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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카드, 연금계좌, 월세, 기부금, 의료비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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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직장인들이라면 올해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 돌려받는 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 연말정산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설명하였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잘 준비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2024년 환급금, 예상세액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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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전점검

목 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신용칻,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비율을 확인하셨어요? 이 항목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의 25%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억이 전체 소득이라면 2,500만 원 이상 사용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은 급여, 상여, 수당, 인정 상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뻰 금액인데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금, 본인 학비, 자녀 보육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소득의 25%까지 사용을 하고, 이후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최저 사용금액으로 차감) 적용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 카드 소득공제액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자신의 소득공제애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득공제 시 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면세품 구입비, 신차 구입비, 자동차 렌트 및 리스비 등이 포함되고, 해외 결제 사용액,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만료된 카드의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23년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작년에 비해 10% 상향되어 4월 1일~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사용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공연 티켓 등 문화비에 대해서도 7월~12월까지 사용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대중교통 이용분의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에 거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세에 대해서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월세를 직접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 내역 혹은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 등 다른 사람이 월세를 대신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월세환급제도 완벽정리 |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대상, 제출서류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127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월세 비용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조건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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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85제곱미터(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전입신고 필수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 급여자의 경우에는 월세의 15%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연말정산 시에 증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입니다. 여기서 월세납입증명서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계좌이체영수증은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서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체를 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을 기부하고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고 23년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소득의 3%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 및 항목

    의료비로 사용한 돈이 총급여의 3% 이상을 넘어야 하고, 3%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됩니다. 만약 자신의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의료비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총급여의 3%가 150만 원이므로 초과금액인 1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총한도는 700만 원이고, 15%의 금액을 세금을 환급하여 줍니다. 의료비 항목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급여 자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응시료 공제

    2023년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수능응시료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니 연말정산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시 준비사항

    혹시 자신이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를 요청하면 일정 맞추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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