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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등록방법은? 소득 나이 생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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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인적공제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무슨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자료제공-인적공제-소득-기준-나이

 

 

목 차

     

    202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매달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에 많이 냈거나, 적게 징수한 경우 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3월 11일이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에 오픈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구분 시기 내용
    근로자 01.20.(일) ~ 03.1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01.20.(일) ~ 02.28.(수) 공제증명자료 수집 
    02.01.(목) ~ 02.28.(수)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3.12.31.(일) 연말정산 업무 준비 
    01.20.(토) ~ 02.28.(수)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03.1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연말정산-자료제공-인적공제-소득-기준-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세금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가족 모두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등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공제대상  공제금액 
    근로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입양아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와 추가공제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고, 나이, 소득, 생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득/동거/나이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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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건

    연간 종합 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나이조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과 입양아는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생계 조건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아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인적공제항목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으로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만원
    부녀자 공제
    (연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입양아를 키우는경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중에서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50만 원의 추가적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입양아/직계비속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항목간에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경우에 공제액이 큰 항목이 우선 적용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등록 신청, 확인방법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국세청홈택스에등록을 해야 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온라인 신청, 팩스,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동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신청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개인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순서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Fax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첨부하여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자신의 지역에서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집에서 가장가까운 세무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 Q&A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 용어에 대해 대부분은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용어를 읽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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