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연말정산 변경 적용되는 세법을 미리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를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여 자신이 내야할 세금은 줄이고,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연말정산 개정세법 1 : 기부금 세액공제
23년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은 23년 1월부터 고향사람기부금을 신설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향에 기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례품 및 상품권을 지자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방법과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2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였고, 학자금 대출상환도 15%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상향되었는데, 기존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3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들도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농어업, 도매업, 제조업이 해당되며, 컴퓨터 학원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되었지만, 23년 1월 이후부터는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15세 ~ 34세 청년 : 소득세 90% 감면(200만원 한도)
✅ 경력단절 여성, 노인, 장애인 : 소득세 70% 감면(200만원 한도)
연말정산 개정세법 4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주교통비를 이용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변경된 공제한도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5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연말정산시 소득세 과세 표준이 2023년 1월 1일 부터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약간 상향되었으며 구간 세율은 동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올 한해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5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는 꼭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월급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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