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127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월세 비용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조건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 내에 빨리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자신의 자격조건 및 환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연말정산 제도 중의 하나로, 자신의 소득세를 냈을 경우 연말정산 시에 월세액을 공제받을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소득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의 일종으로 한 해 동안 주택 임대료로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15%~17%까지 세금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하 급여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로 연 400만 원의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자격조건 및 대상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총급여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거주
✅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거주(2023년 1월부터는 4억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
월세환급제도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종합소득이란 1년 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총수입 모두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기준시가 또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월세 환급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자가진단 사이트를 소개하니, 클릭하여서 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을 포함하여 오피스텔, 고시원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월세 환급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났는데요.
ㅇ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 12%에서 17%로 확대
ㅇ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 확대
ㅇ 전세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확대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환급신청방법 | 소득공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에 이동하고,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미발급, 발급거부, 주택임차료> 클릭하고 주택임차료 월세 현급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주택임차료현급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중 기본 인적 사항 입력 ▶임대인 인적사항 및 계약내용 입력 ▶ 준비한 필요서류 업로드 후 등록하기 ▶ 신청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리톡 어플 이용하기
스마트폰 자리톡 어플을 이용하여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리톡 다운로드 및 설치, 접속
2 카카오톡 또는 전화번호로 로그인
3 전체 동의 및 계속하기
4 월세환급 및 자리톡시 작하기 클릭
5 임대 유형 선택 후,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료 납부일 등 입력 후 금액 확인하기
6 거주하는 건물 주소지 입력, 계약 시작일과 종요일, 임대인 휴대폰 번호 입력
7 신청완료
월세환급 필요 제출서류 및 신고기간
월세 환급을 위해서는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복(초본)
✅ 월세 납입 증명서 (월세 계좌이체내역, 이체증명서, 입금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월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내년 초 또는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월세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1년간 납부한 월세를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15%에서 17%의 공제율로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등록방법은? 소득 나이 생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70) | 2023.12.24 |
---|---|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카드, 연금계좌, 월세, 기부금, 의료비 (100) | 2023.11.27 |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2024년 환급금, 예상세액 조회하기 (78) | 2023.11.24 |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변경사항 | 2024년 13월의 보너스 미리보기 (13) | 2023.11.2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등록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63) | 2023.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