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긴급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도 어려워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1인가구는 623,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시어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 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등의 사유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6.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7.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
9.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 금융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1인기준 1,558,419원이고, 2인기준은 2,592,116원 입니다. 더 자세한 기준 중위 소득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재산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기준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으로 서로 다릅니다.
ㅇ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원 이하입니다.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2,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에서 6인까지의 금액을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그리고 7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생계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 및 현물은 압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기간
지원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생계·시설이용·연료비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
주거지원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의료지원 | 1회 추가연장 | |
교육지원 | 3회(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기간 원칙은 기본 1개월입니다. 만약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위의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니, 만약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지원제도는 알기 어렵잖아요.
콜센터는 국번 없이 129입니다. 지원 요청 혹은 신고 시에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먼저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가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종류
종류 | 지원내용 |
생계 | ㅇ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 | ㅇ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주거 | ㅇ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복지시설 이용 | ㅇ 사회복지지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교육 | ㅇ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그 밖의 지원 | ㅇ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의 종류는 위와 같이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및 그 밖의 지원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긴급 생계지원금을 다루어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차례대로 한 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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