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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총정리(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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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근로장려금이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늘어나고, 재산 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의  증액된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기준,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2023.01.13 - [기타정보] - 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 총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부터 신설된 부모급여, 기존의 아동수당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공부하여 챙길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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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매우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줌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작년까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기준 10% 증액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가구 형태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2022년 2023년
    (202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단독 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 금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갉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가구 형태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 -(총급여액 -900 )×1100분의165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 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330

    ※ 위 계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1. 재산 요건 : 2억 → 2.4억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재산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었으나, 2.4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4억 원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전액 지급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50% 지급 1.4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어야지만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계산 방법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2. 소득 요건 

    구분 2022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가구 요건

    구분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1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는 신청인과 맞벌이의 각각 연봉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연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자

    재산, 소득, 가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다도 아래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개업한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소득이 없는 분들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일정 지급일
    반기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정기 신청(22년 정기분) 2023. 5. 1. ~ 5. 31. 2023년 8~9월
    마감 이후 신청(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 6. 1. ~ 11. 30.  
    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 9. 1. ~ 9. 15.  

    ▲ 3월에 신청하는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부터는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인상분이 지급됩니다. 마감 이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되도록 이면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 스캔하여 모바일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여 신청완료
      ☞ 국세청 홈택스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
    3. PC 국세청 홈택스 신청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 제출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4. 모바일 손택스 신청
      ☞ 모바일 손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또는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일반신청
    5. ARS 전화신청 (1566-3636)

    모바일로 하시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손택스에 접속,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정기) 또는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를 클릭하면, 간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과 일반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메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PC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지급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늘어나고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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