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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결국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소득세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10억원'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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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동안 유예됩니다. 22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수익중에 연간 5천만원이 넘으면 20%를 과제하는 제도입니다.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이보다 많은 25%가 매겨집니다. 지금까지는 금투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 과세되는 대상이 많아지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다행이 금투세가 유예됨으로써 주식 투자자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로써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고,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입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금투세는 정부 여당 원안대로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년뒤인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하락장에서 금투세 적용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주식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길 기원합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산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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