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하락기에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전화대출도 서서히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과 소득 합산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정책을 지난달 제 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기존 4억원 > 6억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기준 합산 금액은 부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대출한도는 기존 2.5억에서 3.6억원까지 늘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 신청 방법, 각종 필요 서류, 금리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 이란?
안심전환대출은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 일시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3.7~4.0% 고정 금리형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 적격 대출 등의 상품이나, 시중은행의 5년 이상 고정금리형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부부합산(미혼은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6억원 이하)
- 개인회생,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용 회복지원 등 신용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3.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이 최저 3.8%에서 최대 4%입니다. 게다가 청년층은 0.1프로 더 낮습니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8프로 이상을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좋은 금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안내
(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6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11월 7일일 이전까지는 잔액 범위 내에서 2.5억 원까지만 전환이 가능했으나,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한도도 3.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대부분을 주담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1억원 이상이 증액된 한도는 엄청난 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신청기간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안심전화대출은 11월 7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1일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5조원의 안심전환대출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마감이 됩니다. 주담대를 변동금리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면 하루 빨리 신청하시오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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