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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2년 전으로 회귀,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인하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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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인하
부동산 세금 인하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년 전, 2020년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즉 인상안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과 부동산 폭락이라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오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23년도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공시 가격 비율을 현실화하여 낮추자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위해 올해 71.5%보다 더 낮춘다는 계획으로 최종적으로는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인상안을 시행하기 직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현실화 계획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요즘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공시 가격을 인하하고 재산세 과표 낮추는 데 있습니다. 올해 이미 낮추었는데 1주택자는 내년도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하 안은 주택 공시 가격 공개 이후인 23년도 4월쯤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 60세 이상과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등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과표 상한제와 납부유예제도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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