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한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납부해야 하는 점 유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KBS TV 수신료
공영방송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1963년부터 징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월 100원이었던 수신료가 1980년에는 월 800원으로 인상되었고, 컬러 TV 도입으로 수신료도 2,5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9년에 시청료에서 수신료고 변경되고 1994년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통합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신료가 공공 부담금 성격이라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통합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대통령실에서는 분리징수 권고를 하면서, 사실상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에 전기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시행되어, 아직 한전과 KBS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이유?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이 된 뒤로 거의 40년 넘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이 KBS 숙원이었는데, 오히려 수신료를 못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신료가 거의 7천억 원으로 공영방송 KBS 재원구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마도 1000억 원대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중요한 문제를 졸속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시행함으로써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공영방송을 흔들려는 목적이 의심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KBS가 정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을 교체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사들을 교체하여 이제 KBS 사장도 교체하였으니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TV가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준조세에 해당합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아닐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tvn, 웨이브 등 OTT를 많이 시청하긴 하지만 그래도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KBS를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공적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문화 창달을 위해서 공영방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직접 분리 징수를 신청하는 방법과, 한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분리 납부 신청하셔도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124)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직접 전화로 수신료 분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합니다. 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고, 수신료는 별도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됩니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고객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에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 요금계와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희망시에는 고객센터 123 상담사와 연결 후, 분리 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전:ON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한전:ON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COM003D00>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on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전:ON 신청 시에는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TV 분리납부 신청 안내
✅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안내 전기요금 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 고객만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 분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출금(또는 결제)되며, TV수신료는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SMS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TV수신료 면제대상(월 사용량 50kWh 미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1회 신청만으로 준비기간에는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계속 적용되므로, 분리납부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23)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주택수가구, 고압아파트 등 하나의 고객번호에 세대가 분리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한전:ON으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수의 TV수상기가 등록된 고객은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시 부과되는 전체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근 부과된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KBS를 통해서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대부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KBS 측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고지하면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고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KB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KBS 고객센터 해지 및 환불신청방법
1 KBS (1588-1801) 고객센터 전화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 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객번호를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원 연결
4 TV 수신료 해지 또는 환불 신청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을 하시면, TV 보유 여부에 대해서 질물을 받습니다. 만약 TV가 집에 있는데 신청하시면 안되겠죠? 반드시 TV가 없으신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을 하시면 자신의 계좌로 몇 시간후에 수신료 전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미납할 경우
TV 수신료는 수상기가 있으면 반드시 내야하는 준조세에 해당합니다. 수신료가 분리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TV가 없으신 분들만 분리징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낼 수 있으며, 추후에는 체납 시 부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리납부 신청방법, 환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시행령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모두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함만 가중되었습니다. TV가 있는 가정은 수신료를 기존대로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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