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3년 4월 4일 행안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전입신토 통보서비스가 무슨 내용인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구나 본인의 집 주소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6조의 2(통보 서비스의 신청)에 따라 전입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만약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누군가 전입했다면 혹은 본인의 주소가 나도 모르게 변경되어 세대주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리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건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는 대출도 없고, 세대주 지위도 있어서 1순위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전입되어 버리면 세대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입주하고 안심하고 지내다가, 이런 날 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미리 예방하고자, 자신의 동의 없이 전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가능한 사람은 임차인 중에서 세대주로 등록된 세입자, 건물주, 임대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 세가지 대상이 되시면 가급적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이외에도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통보서비스, 주민등록표등본 열람 발급 통보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 무조건 통보하고, 나 몰래 타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경우에도 통보해 주는 것이 주민등록법개정안의 핵심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그렇다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인이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정부24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대주 신청 : 주민등록초본, 등본
ㅇ 건물주 신청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ㅇ 임대인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정부24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래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이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편합니다.
4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부분 처음 신청하실 테니 신규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5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주소검색하여 입력합니다. 그러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연락받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입력하세요.
6 주민등록이 변경될 경우 통보받을 대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7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저는 4개 모두 신청하였는데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등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8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위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세대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서류를 파일 첨부란에 추가하여 업로드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비서류는 모두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전입 전출이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 전세사기가 가능한 이유가 있었네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해보았는데요. 신청까지 10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10분 투자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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