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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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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부터 신설된 부모급여, 기존의 아동수당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공부하여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은 찾아보도록 해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났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_지원제도
자녀장려금제원제도

2023.01.13 - [기타정보] -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총정리(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총정리(지급액 인상, 재산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근로장려금이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늘어나고, 재산 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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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년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조건, 대상 및 지원금액

    나이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므로, 가정의 자녀의 수만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 3명이라면 240만 원까지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사실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4천만원으로 매우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 기준으로 연봉이 2,400만 원인데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2,1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네요. 맞벌이 기준으로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만 8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전액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가정은 아래 테이블의 계산식을 참고하여 자녀장려금 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안 개정안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 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100 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 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7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1,900분의 20 2,100 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8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 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500 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 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7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1,500분의 20 2,500 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1,500분의 30

    <적용시기> 23. 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위 도표를 보시면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 2억 → 2.4억원 미만

    기존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시가 표준액 기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및 주식 등의 금융자산 등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3년 1월 1일부로 2.4억 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재산이 1.7억원(기존 1.4억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지금액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1인당 80만 원 장려금을 모두 받으려면 1.7억 원 미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 기간은 동일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11월 사이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가 줄어든다고 하니, 빨리 받기 위해서라도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을 합시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023. 05. 01 ~ 2023. 05. 31
    기한 후 신청 : 2023. 06. 01 ~ 2023. 11. 30

    지급일

    정기 : 20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기준이 많이 엄격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올해는 완화되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는 5월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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