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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간, 21년생 불가, 22년생 가능)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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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4일부터는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어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이 시작되는데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출산율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원금_부모급여

 

목 차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영유자(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 예정인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혹은 PC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시에 필요한 신청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부모급여(현금)
    나이  양육 방식 2023년 2024년
    만 0세 가정 70만원 / 월 월 100만원 / 월
    어린이집 18만 6천원  미정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가정 35만원 / 월 50만원 / 월
    어린이집 해당없음 미정

    2023년도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생후0~11개월)의 부모급여 지원금은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생후 12~23개월)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차이로 지원금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이 보입니다.

     

    단, 위의 지원금은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22년 5월 출생아

    (만 0세) 2023년 1월 ~ 2023년 4월까지 매월 70만 원

    (만 1세) 2023년 5월 ~ 2023년 12월까지 매월 35만 원

    (만 1세) 2024년 1월 ~ 2024년 4월까지 매월 50만 원

     

    22년 11월 출생아

    (만 0세) 2023년 1월 ~ 2023년 10월까지 매월 70만 원

    (만 1세) 2023년 11월 ~ 2023년 12월까지 매월 35만 원

    (만 1세) 2024년 1월 ~ 2024년 10월까지 매월 50만 원

     

    22년 5월 출생아

    (만 0세) 2023년 1월 ~ 2023년 4월까지 매월 70만 원

    (만 1세)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매월 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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