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각 대상별 세부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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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주의할 점은,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즉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되며, 해당 자치구의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자지원서비스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능합니다.
우선지원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우선지원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기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27일(화) 10:00 ~ 23년 7월 6일(목) 23:59까지 단 10일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형 가사버시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7월 중에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버시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간단한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서비스 신청, 정보입력, 증빙서류 첨부, 최종 제출의 단계를 거쳐 무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문의처
서울시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제외 사항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용가능
✅ 이용기간 :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함.(만약 신청하지 못할 시 이용권은 소멸)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
무료(본인 부담금 없음)
지원 규모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규모는 자치구별로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13,000 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 150% 이하 가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총 6회 이용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가구는 약 13,000 가구로 선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청기간에 해당이 되시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임산부 가구
현재 임신 상태인 경우
✅ 임신 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시)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출산 후 1년 이내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부가가치신고서
<기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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