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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신청방법(최대 300만원)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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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폐업을 고민 중인 서울시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및 컨설팅, 폐업지원 비용 등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_소상공인_사업재기_폐업지원
서울시_소상공인_사업재기_폐업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개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지원을 통해 빨리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23. 8월초 ~ 2023. 11. 15.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중인 경영위기의 소상공인 대상(기폐업자는 지원불가, 업력 5년이상 우대)
✅ 지원규모 : 하반기 650개 내외
✅ 지원 내용
     - 현장 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총 2회)
     -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최대 2회)
     - 솔루션 이행 비용(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지원 절차
     - 모집(온라인 신청) > 선발 > 진단 > 컨설팅(경영개선, 사업정리)> 비용지원(솔루션 이행, 사업정리비용)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공고마감일(23.7.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 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가능하고 타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포함하여 대표자 기준으로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경영 진단 전에 폐업 시에는 지원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단,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내용

전문가 경영 진단 (총 2회)
✅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는 신청업체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 2회를 완료한 업체(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한계기업 비용지원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폐업완료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에서 선택적으로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는 신청업체 부담조건)

▶ 폐업사실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국세청 발급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합니다.

▶ 점포원상복구비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경영개선지원/원스톱폐업지원/재창업·재취업지원/전

2023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nvest-muse.tistory.com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지원항목은 최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3주간)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_소상공인_사업재기_폐업지원

신청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 서류 누락 및 비밀번호 미기재로 서류확인 불가시 지원제외)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예: 임대차계약서(비밀번호: 12345678).pdf)

선정통지

선정된 업체는 개별 문자(SMS)7월 말 경에 통지됩니다. 문의처는 ☎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공고문]+2023년+하반기+소상공인+사업재기+및+안전한+폐업지원.pdf
0.99MB

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근 경영이 힘들어진 사업체가 있으시면, 반드시 이 사업에 지원하여 전문가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으시고 사업재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폐업을 고려하시는 소상공인이시면 반드시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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