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 부도 파산 위험에 처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 은행인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난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미친 듯이 오르는 금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연체 등의 영향으로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부도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금고가 파산 부도 신청을 한다면, 새마을금고에 예금, 적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천만 원의 예금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태로 유지된다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 차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독립 법인
새마을 금고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에 다른 이름이 붙는 별개의 독립법인체입니다. 그 유명한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수원서부 새마을금고는 다른 법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별도로 운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은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점 & 지점 구분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입니다. 새마을금고 법인은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됩니다.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지점을 몇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본점 1개에 지점이 무려 8개라고 합니다. 규모가 상당하여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모든 은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1금융권 등의 대형 시중은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범위
ㅇ '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ㅇ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ㅇ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ㅇ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읂애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하는 반면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자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가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 설립 당시에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 가입을 요청받긴 하였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정부의 '예금공사'에서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증을 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 71조 및 시행령 제 46조에 근거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새마을금고가 대상이 되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최대 5천만 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1개 법인은 본점과 지점으로 구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금고별 독립법인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하였을 경우 모두 구제받을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에 예적금을 한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합친 최대 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단위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파산되어 업무가 정지된 경우, 예금 반환에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지점 건전성 확인방법)
본인이 예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십시요.
1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에서 '정기공시'를 클릭합니다.
2 먼저 기준년도를 선택합니다. 아직 올해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회하고자하는 지점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리스트가 나오면 해당 금고명을 클릭하세요.
3 아래와 같이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슨말인지 잘 모를 거에요.
4 31번 항목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종합등급 항목을 보십시요. 1~5 등급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1등급이 가장 우수한 상태입니다.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분류되오니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4등급~5등급이라면, 주의를 요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련 최근 이슈들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등에 투자한 '공동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법인대출 연체율도 전체 1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대규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승인하면 이자 100%탕감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게 되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채무조정을 통한 연쳬율 관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방식이 먼저 채심을 한 후에 이자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이자를 전액 감면해버리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A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 이용 시 예금자 보호 가능 범위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따로 수납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새마을금고 개별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5개의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 같다면 합산 5천만원만 예금자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지급 절차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새마을금고 해산을 의결하고,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업무 정지일로부터 상당기간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요?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달 20만 원씩을 출자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의 예금자보호법과는 상이합니다. 예금을 보호하는 주체가 다를 뿐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약 13조 110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출자금을 매달 20만 원씩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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