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지원금41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간, 21년생 불가, 22년생 가능) 2023년 1월 4일부터는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어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이 시작되는데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출산율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목 차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영유자(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직.. 2023. 1. 11.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