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입원 치료비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코로나 검사비 지원 종료(2023년 8월 31일부터 변경)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감염 시에는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검사비,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코로나19 핵심정보 바로가기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 19확진으로 양성 확인 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 참여 중인 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3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시간 내셔서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원체계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2023.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