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대항력 보증금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집을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때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대항령이 없으면 십원 한 장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 계약기간..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